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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성범죄 피해'까지…공무원 신상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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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무원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범죄 피해 사실이나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다쳤을 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는 종합재해보상 포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 포털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A 씨가 공무원 16명의 요양심의 결과표를 유출했습니다.

16명이 각각 자신의 심의 결과만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자기 결과표뿐 아니라 나머지 15명의 결과도 조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유출된 정보엔 이름과 생년월일, 담당 직무 외에도 성범죄 피해 사실과 업무로 발생한 정신질환, 진료기록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도 문제였습니다.

2개월 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한 명이 A 씨에게 항의하자 "A 씨는 16명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한 명의 정보만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반년 가까이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노출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과정도 논란입니다.

공단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업무 실수"라며 견책이나 감봉이 적당하다는 경징계 의견을 밝혔는데,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그제서야 징계수위를 높여 한 달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측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장운석, 영상편집 : 이재성)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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