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사망 재발 방지' 법률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 분석 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44명이었다.

이 중 27명( 61.4%)이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