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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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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