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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차량에 쓰러진 신호등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들이받은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새벽 3시 15분쯤 전북 정읍 연지동 연지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다쳤고,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혀 30대 남성 등 택시 승객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등을 복구하는 동안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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