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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생에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무죄에도 학부모가 또 민사소송 [지금 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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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교사가 법원 등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학부모가 3년째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에게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학부모 중 한명은 대학교수로 전해졌다.

1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교사에 대해 학부모 B씨는 행정심판을, C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교사와 학부모들과의 소송은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21년 4월 담임교체 등의 민원을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A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였다. A교사는 “해당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해 주의 시켰으나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아 수업 참여 독려를 위해 레드카드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청소는 14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지난해 10월 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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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학교로부터 민원이 ‘교권침해’로 인정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도 교권침해로 결정됐다. 이후에도 B씨는 포기하지 않고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치고도 B씨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B씨는 2023년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A교사를 다시 고소하고, 올해 4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하기도 했으나 B씨를 멈출 수는 없었다. B씨는 5월에는 A교사가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줘 갈비뼈가 다쳤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는 C씨도 소송 행렬에 합류했다. 2021년에 같은 반 학부모였던 C씨는 B씨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와 까치발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공교롭게도 B씨가 고소한 날과 같은 날짜였다. 올해 8월에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자 4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다는 점, 두 학부모의 고소 일자가 같고 고소 내용의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두 학부모 사이에 사전 모의가 이뤄졌고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A교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자녀는 현재 인근 학교로 함께 전학 간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전주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사노조는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같은 교육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C씨가 재직하는 전주 모 대학에 대한 신입생 진학 관련 협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학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혐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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