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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D리포트] "인격 말살 수준"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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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곳곳을 불로 지지고 소주를 들이 붓는 등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3일 밤 11시 40분쯤 자신이 아파트에 찾아온 중학교 동창생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평소 A 군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B 군은 A 군의 머리카락과 귀, 눈썹 등 신체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신체 부위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 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3시간 동안 괴롭혔습니다.

A 군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옆 방에 물건을 가지러 간 B 군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A 군 측은 재판에서 "지적 장애와 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피해자의 강요로 음주까지 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군이 수사 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피해자 유족도 A 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김종미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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