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14일) 새벽 6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시간 뒤쯤 경기 이천의 한 졸음센터에서 이 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구단 소속 이믿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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