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20일 구속심사
정부가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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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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