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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후 아파트 담벼락 들이받은 60대 남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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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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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게다가 도로 옆 인도로 돌진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 여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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