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영정 앞 놓인 특별법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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