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태국인 여성 A 씨를 음주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천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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