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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인근 아파트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 평택시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1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50여 분간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는 불법체류 상태이며,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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