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文·朴 사저 공사도 몰아줬다…대통령실 공사비 부풀린 경호처 간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삽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를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는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뇌물 7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포함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견적서상 방탄 창호 설치 사업금액은 총 20억4000만원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호처에 정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한편 정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 직무 배제된 상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