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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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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혐의 없음'…검찰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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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주지검 군산지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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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를 경찰 판단과 달리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북 군산의 모 중학교 A 교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 과정에서 시작됐다.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포함한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 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경찰이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 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 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 교사들이 학대임을 알고도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교사들의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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