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람인 척하며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 시흥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형의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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