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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억지로 음주측정" 음주운전 의심 공무원 무죄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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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억지로 음주측정" 음주운전 의심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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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광주 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하던 중 이륜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전화번호를 이륜차 소유주 지인에게 남기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륜차 소유주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측정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과 증거확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거부했음에도 주거지에 들어가 1시간가량 머물며 "음주 측정 거부로 무겁게 처벌되고,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음주 측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경찰은 수색 영장 없이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해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동영상 증거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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