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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음주 측정 불가할 때까지 한라산에 숨었던" 뺑소니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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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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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 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 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으며,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13시간 40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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