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층간 소음' 하자분쟁 막는 판정기준 만든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
원문보기

'층간 소음' 하자분쟁 막는 판정기준 만든다

속보
한동훈 "당 이끌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당게 공식 사과
'층간 소음' 하자분쟁 막는 판정기준 만든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 하자 판정 기준도 올 하반기 중 새로 만듭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 #서비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