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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50) 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1∼3일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습니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체불 취약업종 2천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지난 5월부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을 통해 직원 임금 13억 원을 체불한 서울 A사와 퇴직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사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사 대표의 경우 자신은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고 소셜미디어에 호화생활을 과시하면서도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큐텐 계열사 한 곳이 밀린 8월 임금 9억 5천만 원을 청산하는 등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 청산도 이어졌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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