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장하려면 공정위 심의 받아야
연임 제한 폐지 결의 "허락 않을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다.
문체부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임명한 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다.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 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간 이 회장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2019년 5월부터는 이 회장이 임명하고 문체부가 승인해 공정위에서 활동 중이다.
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기준은 1회다. 단, 공정위 심의를 받으면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임 제한의 예외는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준이 달라 합리적 판단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공정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두 단체는 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각 단체 고유 권한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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