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를 품목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는 지난달 30일 국내 허가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JN.1 변이주 항원을 발현하도록 설계됐으며, mRNA(메신저 리보핵산)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희석 없이 0.5mL을 1회 근육주사로 투여하며,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최소 3개월 이후에 접종한다.
해당 백신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모더나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제조 공정을 거쳐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며, 국내 허가된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 중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백신은 현재 일본, 영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함과 동시에, 다음달로 예정된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품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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