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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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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