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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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진행, 법원에 벌금·과태료·몰수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슈가에 대해 15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와 인도에서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넘어진 채 발견된 슈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파악됐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음주운전 법적 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한 슈가는 3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슈가는 경찰 조사 당시 취재진 앞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일주일 만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슈가를 약식 기소한 만큼, 슈가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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