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1210원이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생활임급 결정(노사민정위원회 회의)모습[사진=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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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140원 대비 100원(0.9%)이 인상된 금액으로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적용받게 된다.
이날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해 안성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생활임금과 적용대상 범위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고려했다"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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