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13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추석 연휴 불시 단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인 13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총 3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3건으로,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올해 유흥가·식당가와 귀성길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교통외근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연휴 기간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