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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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사건이 알려지고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측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2차 사과문에서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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