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5일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지민규 의원 이어 또다시 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지민규 의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었다.
지 의원 역시 음주 측정 거부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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