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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 중대재해법 처벌 1호' 제조업체 대표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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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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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사례로 재판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업체 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대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2월24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는 하청업체 대표 B씨가 설비 리모컨을 오작동하면서 발생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충북에서 업체 대표가 입건된 첫 사례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 등은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 조치가 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에 그친 행위로 봤다.

권 판사는 "현장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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