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음주운전 시인·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 주장
출동 경찰 “만취해 정상적 대화 되지 않아…현행범으로 체포”
법원, 검찰의 공소사실과 범행 사실관계가 달라… 무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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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으나, 사고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렀고,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출동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뒤늦게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니라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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