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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 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B 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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