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사진=연합뉴스) |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자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난우파출소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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