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관악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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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에 멈추지 않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초반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경찰관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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