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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등 MBC 보도 이번엔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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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등을 보도한 M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MBC TV '뉴스데스크' 지난해 5월 23일 방송에 대해 MBC가 '자막 논란' 관련 최초 보도 시 '(미국) 국회'로 자막을 넣은 점은 언급하지 않고 여당이 MBC만 문제 삼는다고 비판한 점, MBC에 대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및 경찰 압수수색 관련 보도 시 '위법'·'청부감사' 등의 표현을 쓴 점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또, MBC 기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당시 한 대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협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지만 기자가 관련 자료를 '보도에 활용'했을 뿐이라고 보도한 점 역시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는 현재 MBC가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 소송 및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상황이고 기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수 위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오류가 보이지만 소송 등 3건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 의결 보류로 결정이 났다.

방심위는 그동안 자막 논란 등 관련 MBC 보도들에 대해 법정 제재 의결을 많이 해왔으나 소송들이 진행 중인 만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의 지적이 있었던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 5일)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점을 사유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아울러 특정 차량 모델을 과도하게 광고한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 지난 3월 22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밖에 등장인물들이 목을 매고 자살하는 모습을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034120] TV '악귀' 지난해 6월 23일 등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는 오는 12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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