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제2 티메프 방지'…PG사, 정산 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

뉴스1 김도엽 기자
원문보기

'제2 티메프 방지'…PG사, 정산 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

속보
미국, 이란 공습서 벙커버스터 사용 공식 확인…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PG 제도개선안' 발표…이달 국회 제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을 막고자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가 정산 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처벌하기로 했다.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PG사 파산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정산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다.

우선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처벌하기로 했다.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를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 및 회사 홈피에지이에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 이후 1년까지 60%, 2년 80%, 3년 100% 등이다. 아울러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관은 "미정산자금 전액 관리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업체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며 "1차 PG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 타인 간의 거래에 대한 PG업은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경영지도비율이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MOU를 체결할 수 있다. 티메프도 이런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중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라면 금감원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등록'된 업체다. 허가 업체가 아니기에, 금감원이 허가 업체와같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규모 30억 원 이하 시 3억 원, 30억 원 초과 시 10억 원인데, PG업 특성상 훨씬 더 큰 거래 규모가 많기 때문에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세분화·상향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업자(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도 자기 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PG업을 하지 않는 e커머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티메프처럼 내부정산을 포함한 정산업무를 할 경우 기존대로 PG업을 등록해야 한다.


반면 쿠팡, 쿠팡페이와 같이 e커머스와 PG업이 분리된 경우 쿠팡은 별도 PG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G사는 159개인데, 그 중 e커머스이면서 PG업을 등록한 업체는 티메프를 포함해 9곳이다.

앞서 금융위는 10년 전 e커머스의 경우도 PG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어느 분야까지 PG업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PG업에 대해 논의했고, PG업 최초 입법취지와 달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며 "(e커머스가) PG업을 PG사와 계약해서 분리 운용해도 되고, PG업을 직접해도 된다. 선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경우는 PG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으로 인한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