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속여 트위터(현 X)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했다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은 앞서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