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청와대 비서관 당시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
法 "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정부·군 신뢰 훼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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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비서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 및 야권 반대 내용을 담은 정치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적법한 홍보활동을 할 큰 기대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지위였는데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훼손할 행동을 요청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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