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도 기무사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범행이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정부 정책과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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