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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또래 여학생 20여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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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또래 여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른바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광주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8건의 허위 영상물 사건을 수사해 4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10~20대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등을 통해 확보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일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시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사례 4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 영상물 범죄 근절 TF'도 구성해 총력을 다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및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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