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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착각해 타인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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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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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헌재는 전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전 씨가 사건 당시 62살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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