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위원장과 노조원 10명,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9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 미디어법률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의 인사청문회 당일, 윤창현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이들은 손 현수막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노조원 일부는 국회규칙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본관 출입 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목적으로 기재해 들어왔으면서 무단으로 과방위 회의장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도성이 다분해 보이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한 의원을 두고는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현재 국토교통위 소속임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의 불법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 현수막을 들면서 이들의 불법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