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40대 A씨는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 만에 2심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2심 공판 내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