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씨 [사진 = 뉴스1] |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DJ 안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을 주장한 안 씨의 1심 변호인과는 다른 태도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안 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날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저의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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