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정은지 씨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 수백 건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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