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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BMS 무상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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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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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무상 업데이트해 운전자가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한다. 연내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에는 7만1000기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가 교체 대상이 된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올해 3100기에서 내년 4400기로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열 감지기를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전환하고 모든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유력하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 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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