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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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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3일 서울 시내 각 가정에 투입된 가운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은 맞벌이 중산층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높아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규범 위반일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맞물려 대두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입주식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48~71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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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천공항 입국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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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학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국의 법 제도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거론됐지만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정식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관건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차등적용을 위해선 업종뿐만 아니라 국적별 차등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비준한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OECD 가입국 26개국, 비가입국 15개국) 최저임금 제도에서 숙련도나 업종별 차등은 있지만 국적별 구분 사례는 없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엔 ILO 111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국적차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데다 ILO 차별대우 금지협약과도 충돌한다”며 “헌법, 국제법 원칙을 피해 제도를 만든다 해도 지속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 노동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설정한다면 간접적인 성차별이라는 위헌 이슈에도 빠져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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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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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단순히 저소득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임금을 법적으로 낮게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갔던 한국의 광부, 간호사들이 저소득 국가라고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묻고 싶다”며 “숙소비용이 해결되는 입주식 가사관리사와 한국의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전문인력에 체류를 허가하는 E7 비자 직종에 추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아이디어는 서울시가 내놓았다. 현재 시범 사업에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인력인 E9 비자로 입국한 반면 E7 비자를 통해 각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입국 후 관리와 불법체류 가능성 때문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감안해 제도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앞으로 체류 실태와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관계 부처, 서울시 등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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