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공탁한 5천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 후배 변호사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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