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이만희 국회의원 위해 경쟁자 선거유세 방해한 영천시의원, 선고유예 

더팩트
원문보기

이만희 국회의원 위해 경쟁자 선거유세 방해한 영천시의원, 선고유예 

속보
베네수 국회, 항해·무역의 자유 보장법 통과… 미국의 나포 ·봉쇄 등 불법화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지지하던 국회의원 후보의 경쟁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호 영천시의원이 선고유예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유예하는 형은 벌금 250만원이다.

김 시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경쟁 후보인 이영수 더불민주당 후보 연설 대담차량에 난입해 앰프를 끄려고 시도하고,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캠프들끼리 약속한 합의서 내용 중 하나인 ‘다음 후보 유세 5분 전에 유세 차량의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하기’를 이 후보가 이행하지 않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영수 후보자가 발언은 모두 마친 상태였던 점, 다수의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