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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번 떨어뜨렸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흔들린 아기 증후군), 즉 아동학대로 의심된다.”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40대 아빠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증인 의료진의 주장이 엇갈렸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의 아이를 치료한 주치의 B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아이 뇌 CT 사진에서 확인된 출혈 양상이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인해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B씨는 “입원 당시 아이는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를 받아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했다.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뇌 손상이 심해 눈 뒤 출혈도 동반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전 모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A씨의 아이가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치료를 담당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2살 이하 영유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린 경우 뇌나 망막이 손상돼 출혈이 동반되는 증상을 말한다.
B씨는 “아이 머리 양쪽 뇌를 둘러싼 얇은 막 주변으로 48시간 내 급성 출혈 발생, 48시간∼2주 사이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출혈, 2주 지나 만성 출혈 등 3종의 출혈이 모두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골절이 있어야 하는데 A씨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달랠 때처럼 일상에서 흔들림 정도로 뇌출혈이 일어나면 유사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B씨는 “당시 뇌 손상 증상이 가장 심했고 진단서에도 전반적인 뇌 손상이 사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아이를 위아래로 흔들어도 이같은 증상이 발생하는지, 의사로 일하며 지금까지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현상을 몇 번 경험했는지’ 등을 물으며 반박 논리를 찾으려고 애썼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쯤 대전 중구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의 상태를 본 주치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치상으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잠시 집 밖에 나간 사이 아이가 보채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달래다가 실수로 인해 한 번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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