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경북경찰청, 6일 도내 22개 시군 전역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

서울신문
원문보기

경북경찰청, 6일 도내 22개 시군 전역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

속보
국힘, 李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이혜훈 전 의원 '제명' 최고위 의결
경북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북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6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경북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교통경찰은 물론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낮시간대에는 주요 유원지와 식당밀집가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경북경찰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315건(일 평균 1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 김상화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