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 의원실]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이날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 1, 3, 4일 각 세 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총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소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을 대통령실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한 행정관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년간 행정관(3~5급)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근무한 직급은 행정요원(6~9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당 의혹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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